3월 13일 오늘의 부동산 용어


3월 13일 오늘의 부동산 용어

1. 등기의무자 등기가 실행됨으써 등기기록상 권리의 상실 또는기타의 불이익을 받는 자를 말한다. 이 경우 이익,불이익의 여부는 등기기록에서 형식적으로 판단하는 것이지 실제로 이익이나 손해가 발생할 것을 고려하는 것은 아니디ㅏ. 2. 등기청구권 등기권리자가 등기의무자에 대하여 등기신청에 협력할 것을요구하는 실체법상의 권리를 말한다. 3. 단독신청 일방만으로 등기를 신청하는 것을 말한다. 단독신청에는 등기신청의 상대방이 등기에 협조하지 않아 소송으로 강제하여 승소한 등기권리자나 등기의무자만으로 신청하는 경우와, 등기의 성질상 상대방이 존재하지 않아 등기명의인이나 등기명의인이 될 자가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는 경우가 있다. 에를 들면, 소유권보존등기, 상속등기, 부동산의 표시변경등기, 등기명..


원문링크 : 3월 13일 오늘의 부동산 용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