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보가등기에 대해서 들어봤니?


담보가등기에 대해서 들어봤니?

1. 후등기저지력 부동산 등기가 되어 있으면 무효인 등기라 하더라도 말소되기 전까지는 양립할 수 없는 등기를 할 수 없다는 형식적 확정력 2. 공신력 등기기록을 신뢰하고 거래한 자에 대해서는 그 등기가 실체관계에 부합하지 않더라도 적법하게 권리를 취득한 것으로 인정하는 것 3. 담보가등기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채무자 소유 부동산에 대하여 대물변제예약이나 매매예약을 체결하고 채무의 이행기에 채무를 불이행한 경우 채권자가 예약완결권을 행사하여 ㅂ라생하게 될 장래의 소유권이전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해 한 가등기 4. 등기소 구체적인 등기사무를 담당하는 관청 또는 등기사무를 처리할 권한을 가진 국가기관 5. 등기관 등기소에서 지방법원장이나 지원장의 지정을 받아서 등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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