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유물반환청구권이란??


점유물반환청구권이란??

점유보호청구권 점유보호청구권이란 점유를 침해당한 경우에 점유자가 침해자에 대하여 그 목적물의 반환, 침해의 배제 또는 손해배상의 담보를 청구하는 권리이다. 물권적 청구권의 일종으로 점유물반환청구권, 점유물방해제거청구권, 점유물방해예방청구권 세가지가 있다. 점유물반환청구권 1) 청구권자 : 점유의 침탈을 당한 자가 점유물반환청구권의 청구권자이다. 주체는 점유자이며 점유를 하고 있었다면 본권이 있든 없든 상관없으며, 직접점유인지 간접점유인지 묻지 않는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점유를 침탈당한 경우이어야 한다는 것인데, 침탈이란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점유를 상실한 것을 말한다. 따라서 자신이 스스로 교부해 주거나 잃어버린 물건에 대해서는 점유물반환청구를 할 수 없다. 2) 상대방 : 상대방은 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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