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행위허가 제한, 어떤 규제를 받을까? 깊숙히 파헤쳐보기!


개발행위허가 제한, 어떤 규제를 받을까? 깊숙히 파헤쳐보기!

개발행위허가의 제한 1. 제한기간 및 지역 국토교통부장관,시,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지역으로서 도시,군관리계획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앙도시계획위원회나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한 차레만 3년 이내의 기간 동안 개발행위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다만, 다음의 3부터 5까지에 해당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나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한 차례만 2년 이내의 기간 동안 개발행위허가의 제한을 연장할 수 있다. 1) 녹지지역이나 계획관리지역으로서 수목이 집단적으로 자라고 있거나 조수류 등이 집단적으로 서식하고 있는 지역 또는 우량 농지 등으로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 2) 개발행위로 인하여 주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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