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자에 대해서 다양한 종류의 시행에 대해서 알아보자!


시행자에 대해서 다양한 종류의 시행에 대해서 알아보자!

시행자의 지정 1. 도시개발 사업의 대행 공공사업시행자는 도시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설계,분양 등도시개발사업의 일부를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자 등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1) 실시설계 2) 부지조성공사 3) 기반시설공사 4) 조성된 토지의 분양 2. 공공시설 등의 위탁시행 시행자는 항만,철도, 그 밖에 국토의 게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반시설의 건설과 공유수면의 매립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지방자치단체,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정부출연기관 또는 지방공사에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다. 3. 신탁계약에 의한 사업시행 민간사업시행자는 지정권자의 승인을 받아 자본시자오가 금융투자업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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