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환경정비에 관한 기본적인 용어부터 알아보기


주거환경정비에 관한 기본적인 용어부터 알아보기

1. 정비기반시설 도로,상하수도,공원,공용주차장,공동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동구를 말함), 그 밖에 주민의 생활에 필요한 열,가스 등의 공급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2. 공동이용시설 주민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놀이터,마을회관,공동작업장,탁아소,어린이집,경로당 등 노유자시설을 말한다. 3. 대지 정비사업으로 조성된 토지를 말한다. 4. 주택단지 주택 및 부대시설,복리시설을 건설하거나 대지로 조성되는 일단의 토지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일단의 토지를 말한다. 1) 주택법에 따른 사업게획승인을 받아 주택 및 부대시설,복리시설을 건설할 일단의 토지 2) 건축법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아 아파트 또는 연립주택을 건설한 일단의 토지 5. 토지등 소유자 1) 주거환경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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