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관리인 또는 조합임원으로서의 해서는 안될 행동들이란?


전문관리인 또는 조합임원으로서의 해서는 안될 행동들이란?

조합임원 또는 전문조합관리인의 결격 사유 등 1. 결격사유 다음의 해당하는 자는 조합의 임원 또는 전문조합관리인이 될 수 없다. 1) 미성년자,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5) 이 법을 위반하여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2. 임원의 퇴임 조합임원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연 퇴임한다. 1)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되거나 선임 당시 그에 해당하는 자이었음이 밝혀진 경우 2) 조합임원이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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