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처분계획을 고시하면 어떤 효과가 있을까?


관리처분계획을 고시하면 어떤 효과가 있을까?

관리처분계획의 고시 의 효과 1. 사용,수익의 정지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지상권자,전세권자,임차권자 등 권리자는 관리처분계획인가의 고시가 있은 때에는 소유권 이전고시가 있는 날까지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을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사업시행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 2)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손실보상이 완료되지 아니한 경우 2. 건축물의 철거 1) 원칙 : 사업시행자는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를 받은 후 기존의 건축물을 철거하여야 한다. 2) 예외 : 사업시행자는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조넌축물 소유자의 동의 및 시장,군수등의 허가를 받아 해당건축물을 철거할 수 있다. 이 경우 건축물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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