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1월 1일 오늘의 부동산 용어


2021년 1월 1일 오늘의 부동산 용어

1. 공청회의 개최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미리 공청회를 열어 주민과 관계 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어야 하며,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면 광역도시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2. 도시,군기본 계획의 수립권자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관할 구역에 대하여 도시,군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시 또는 군의 위치, 인구의 규모, 인구 감소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 또는 군은 도시,군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 또는 군이란 수도권정비게획법의 규정에 의한 수도권에 속하지 아니하고 광역시와 경계를 같이하지 아니한 시 또는 군으로서 인구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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