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에서 적용되는 범위는 어떻게 포함이 되는걸까


건축법에서 적용되는 범위는 어떻게 포함이 되는걸까

적용대상물 1. 건축물 건축물이란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 지하나 고가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공연장,점포,차고,창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2. 건축법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는 건축물 1)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지정문화재나 임시지정문화재 2) 철도나 궤도의 선로 부지에 있는다음의 시설 ㄱ. 운전보안시설 ㄴ. 철도선로의 위나 아래를 가로지르는 보행시설 ㄷ. 플랫폼 ㄹ. 철도 또는 궤도사업용 급수,급탄 및 급유시설 3) 고속도로 통행룡 징수시설 4) 컨테이너를 이용한 간이창고(공장의 용도로만 사용되는 건축물의 대지 안에 설치하는 것으로서 이동이 쉬운 것에 한함) 5) 하천법에 따른 하천구역 내의 수문조작실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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