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의 짓고 나서 피난시설의 설치는 어떻게 되나??


건축물의 짓고 나서 피난시설의 설치는 어떻게 되나??

피난시설 등의 설치 1. 직통계단의 설치 1) 직통계단의 위치(30m 이하) : 건축물의 피난층(직접 지상으로 통하는 출입구가 있는 층 및 피난안전구역을 말함)외의 층에서는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경사로를 포함)을 거실의 각 부분으로부터 계단(거실로부터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계단을 말함)에 이르는 보행거리가 30m 이하가 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2) 피난안전구역 : 초고층 건축물(50층 이상이거나 높이 200m 이상)에는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과 직접 연결되는 피난안전구역을 지상층으로부터 최대 30개 층마다 1개소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2. 옥상광장 등의 설치 1) 난간설치 : 옥상광장 또는 2층 이상인 층에 있는 노대등의 주위에는 높이 1.2m 이상의 난간을 설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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