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공지 확보에 대해서 알아보자.


공개공지 확보에 대해서 알아보자.

공개공지 등의 확보 1) 대상지역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의 환경을 쾌적하게 조성하기 위하여 일반이 사용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소규모 휴식시설 등의 공개공지 또는 공개공간을 설치하여야 한다. ㄱ. 일반주거지역 ㄴ. 준주거지역 ㄷ. 상업지역 ㄹ. 준공업지역 2) 대상건축물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대지에는 공개공지 또는 공개공간(이하"공개공지등")을 설치해야 한다. 이 경우 공개공지는 필로티 구조로 설치할 수 있다. ㄱ.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농수산물유통시설은 제외), 운수시설(여객용시설만 해당), 업무시설 및 ㅅ훅박시설로서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0m2이상인 건축물 ㄴ. 그 밖에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로서 건축조례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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