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조권 등 조망을 위해서 건축물의 높이제한은 어떻게 적용될까?


일조권 등 조망을 위해서 건축물의 높이제한은 어떻게 적용될까?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높이제한 1. 전용주거 지역, 일반 주거지역 1) 정북방향으로의 높이제한 : 전용주거지역과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의 높이는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하여 정북방향의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다음의 범위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거리 이상을 띄어 건축하여야 한다. ㄱ. 높이 9m 이하인 부분 :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1.5m 이상 ㄴ. 높이 9m 초과하는 부분 :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해당 건축물 각 부분의 높이의 2분의 1 이상 2) 정남방향으로의 높이제한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건축물의 높이를 정남방향의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거리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높이 이하로 할 수 있다. ㄱ. 주택법에 따른 대지조성사업지구인 경우 ㄴ.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구역인 경우 ..


원문링크 : 일조권 등 조망을 위해서 건축물의 높이제한은 어떻게 적용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