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조합들의 조합설립인가와 절차에 대해서 알아보기


주택조합들의 조합설립인가와 절차에 대해서 알아보기

주택조합의 설립절차 1. 조합설립의 인가 많은 수의 구성원이 주택을 마련하거나 리모델링하기 위하여 주택조합을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관할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인가받은 내용을 변경하거나 주택조합을 해산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인가를 받아야 한다. 2. 지역,직장주택조합 주택조합설립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다만, 인가받은 내용을 변경하거나 해산하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해당 주택건설대지의 80%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의 사용권원을 확보할 것 2) 해당 주택건설대지의 15%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의 소유권을 확보할 것 *리모델링주택조합의 경우 - 다음의 결의를 증명하는 서류 ㄱ. 주택단지 전체를 리모델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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