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주택건설 대지의 소유권 확보 주택건설사업게획의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해당 주택건설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지구단위계획의 결정이 필요한 주택건설사업의 해당 대지면적의 80% 이상을 사용할 수 있는 권원을 확보[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하는 주택조합(리모델링주택조합은 제외)의 경우에는 95%이상의 소유권을 말함] 하고, 확보하지 못한 대지가 매도청구 대상이 되는 대지에 해당하는 경우 2) 사업주체가 주택건설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하지 못하였으나 그 대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원을 확보한 경우 3) 국가,지방자치단체,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가 주택건설사업을 하는 경우 4) 리모델링 결의를 한 리모델링주택조합이 매도청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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