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9일 오늘의 부동산 용어


1월 9일 오늘의 부동산 용어

1. 도시,군관리 계획의 결정권자 도시,군관리계획은 시,도지사가 직접 또는 시장, 군수의 신청에 따라 결정한다. 다만, 서울특별시와 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50만명 이상의 대도시의 경우에는 해당 대도시 시장이 직접 결정하고 시장 또는 군수가 입안한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변경과 지구단위계획의 수립, 변경에 관한 도시, 군관리계획은 해당 시장 또는 군수가 직접 결정한다. 2. 도시,군관리 계획 결정의 효력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의 효력은 지형도면을 고시한 날부터 발생한다. 3. 도시,군관리 계획의 정비 특별시장,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5년마다 관할 구역의 도시, 군관리계획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타당성 여부를 전반적으로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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