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로써 지켜야 할 것과 금지행위에 대해 구분하기


공인중개사로써 지켜야 할 것과 금지행위에 대해 구분하기

1. 거래계약서 공인중개사법 제 26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개업공인중개사의 의무사항이다.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대상물에 관하여 중개가 완성된 때에는 다음의 내용이 기재된 거래계약서를 작성하여 거래당사자에게 교부하고 5년동안 그 원본, 사본 또는 전자문서를 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공인전자문서센터에 보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거래당사자 인적사항 2) 물건의 표시 3) 계약일 4) 거래금액,계약금액 및 그 지급일자 등 지급에 관한 사항 5) 물건의 인도일시 6) 권리이전의 내용 7) 계약의 조건이나 기한이 있는 경우에는 그 조건 또는 기한 8)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 교부일자 9) 그밖의 약정내용 2. 금지행위 공인중개사법 제33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이며, 개업공인ㅇ중개사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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