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권 전매? 가능시점과 제대로된 의미는?


분양권 전매? 가능시점과 제대로된 의미는?

1. 매매 당사자의 일방(매도인)이 어떤 재산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매수인)이 이에 대하여 그 대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되는 계약으로 낙성,쌍무,불요식의 전형적인 유상계약을 말한다. 2. 분양권전매 사업주체가 건설,공급하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입주자로 선정되어 그 주택에 입주할 수 있는 권리,자격,지위 등)를 매매하는 것을 말한다. 주택법에서는 부동산투기 방지를 위해서 일정기간 분양권의 전매를 규제하고 있다. 공인중개사법에서도 관계 법령에서 금지된 분양권의 전매행위를 중개하는 행위를 규제하고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다만, 판례는 (구)주택법 제 39조 제1항의 전매금지 규정이 효력규정인지에 대해 단순한 단속규정에 불과할 뿐 효력규정이라고 할 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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