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소한 단어인 공작물과 흔한 대지의 용어에 대해 알아보기


생소한 단어인 공작물과 흔한 대지의 용어에 대해 알아보기

1. 공작물 1) 신고대상 공작물 : 대지를 조성하기 위한 다음의 공작물을 축조(건축물과 분리하여 축조하는 것을 말한다)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법 제 83조 제1항, 영 제11조 제1항) 신고대상 규모 신고대상 공작물 높이 2m를 넘는 옹벽 또는 담장 높이 4m를 넘는 광고탑,광고판, 그밖에 이와 비슷한 것 높이 5m를 넘는 태양에너지를 이용하는 발전설비와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높이 6m를 넘는 굴뚝,장식탑,기녑탑, 그밖에 이와 비슷한것 골프연습장 등 운동시설을 위한 철탑,주거,상업지역에 설치하는 통신용 철탑, 그밖에 이와 비슷한 것 높이 8m를 넘는 고가수조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높이 8m 이하인 (난간높이는 제외) 기계식주차장,철골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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