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주택,민영주택,국민주택규모에 대해 알아보기


국민주택,민영주택,국민주택규모에 대해 알아보기

1. 국민주택 국민주택이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국민주택규모이하인 주택을 말한다.(법 제2조 제5호) 1) 국가,지방자치단체,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한국토지주택공사"라 한다) 또는 지방공기업법 제 49조에 따라 주택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고아(이하 "지방공사"라 한다)가 건설하는 주택 2)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또는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 이하 "주택도시기금"이라 한다)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아 건설되거나 개량되는 주택 2. 민영주택 민영주택이란 국민주택을 제외한 주택을 말한다.(법 제2조 제6호) 3. 국민주택규모 국민주택규모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하 "주거전용면적"이라 한다) 이 1호 똔느 1세대당 85제곱미터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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