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권변동에서의 제187조 조항은?


물권변동에서의 제187조 조항은?

법률행위에 의하지 않은 물권변동 의의 1) 당사자의 의사표시대로 효과가 발생하는 경우와는 달리 이러한 경우에까지 등기를 요구하게 되면 등기를 하기 전까지 권리의 공백상태가 발생되므로 법적 공백상태의 방지 또는 법정책적 고려를 위하여 등기를 요구하지 않고 있다. 2) 제187조에 의하여 등기 없이 취득한 물권을 다시 처분하려면, 법률행위이므로 먼저 자기 앞으로 그 물권에 관한 등기를 한 후에 처분에 관한 등기를 하여야 한다. 2. 제187조의 적용범위 1) 상속 : 상속으로 부동산물권이 이전하는 시기는 피상속인의 사망시이다. 상속뿐 아니라 포괄유증, 법인의 합병 등 포괄승계에 의한 부동산물권의 취득인 경우에는 상속과 마찬가지로 등기를 요하지 아니한다. 2) 공용징수 : 공용징수는 공익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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