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13일 오늘의 부동산 용어 공부


12월 13일 오늘의 부동산 용어 공부

1. 법정지상권 법률행위에 의하지 않고 법률의 규정 또는 관습법에 의하여 성립,취득되는 지상권을 말한다. 법률의 규정에 의한 물권의 취득이므로 등기 없이도 효력이 생기지ㅣ만, 등기를 하여야 이를 처분할 수 있다. 우리는 법제로 토지와 건물을 별개의 부동산으로 취급하고 있다. 그 결과 토지와 그 지상의 건물이 각각 독립한 거래의 객체가 될 수 있는데, 토지 또는 그 지상 건물에 담보물권이 설정되거나 토지와 그 지상 건물 모두에 담보물권이 설정된 후 경매 등 그 담보권 실행에 따라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지는 경우에 그들 사이에 토지의 이용에 관한 합의가 없다면 건물은 철거될 수밖에 없게 된다. 이는 사회,경제적으로 커다란 손실이므로 법정지상권이 인정되는 것이다. 2. 분묘기지권 분묘를 수호하고 봉제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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