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11일 오늘의 부동산 용어


2월 11일 오늘의 부동산 용어

1. 건축허가의 거부 허가권자는 건축허가를 하고자 하는 때에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이나 다른법률에도 불구하고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건축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위락시설이나 숙발시설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을 허가하는 경우 해당 대지에 건추가려는 건축물의 용도,규모 또는 형태가 주거환경이나 교육환경 등 주변환경을 고려할 때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방재지구 및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등 상습적으로 침수되거나 침수가 우려되는 지역에 건축하려는 건축물에 대하여 지하층 등 일부공간을 주거용으로 사용하거나 거실을 설치하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건축허가 및 착공의 제한 1) 국토교통부장관은 국토관리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주무부장관이 국방,문화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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