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재채취업 및 석재가공업의 등록요건


석재채취업 및 석재가공업의 등록요건

석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제1항 본문(석재의 채취 및 가공에 관한 기술)에 따른 석재의 채취를 하는 업(이하 "석재채취업"이라 한다) 및 같은 조 제2항(석재제품의 품질 및 성능 향상에 관한 기술)에 따른 석재의 가공을 하는 업(이하 "석재가공업"이라 한다)의 등록요건은 별표 1과 같다. 석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석재채취업 및 석재가공업의 등록요건(제10조제1항 관련) 구분 자본금(개인의 경우에는 자산평가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시설ㆍ장비 인력 법인 개인 시설ㆍ장비 규격 1. 건축용 석재를 채취하는 석재채취업 3억원 6억원 가. 로더(loader: 올리개) 1대 이상일 것 버킷(bucket: 석재 등을 퍼 올리는 통) 용량이 0.7세제곱미터 이상일 것 석재채취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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