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란 자금이체 금융회사 등을 통하여 착오송금한 송금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 해당 금전을 예금보험공사가 대신 찾아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예금자보호법」 제39조의2제1항 및 예금보험공사 홈페이지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제도소개]. 예금보험공사 www.kdic.or.kr 1. 반환지원 대상 반환지원을 신청할 수 있는 착오송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1) 2021년 7월 6일부터 발생한 착오송금인 경우 (2) 이미 자금이체 금융회사 등을 통해 반환신청을 하였으나 반환이 되지 않은 경우 (3) 착오송금액이 5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인 경우. 이 경우 부당이득반환채권액은 1건의 부당이득반환채권 전부를 기준으로 하며, 부당이득반환채권 일부의 반환지원신청은 제한합니다. (4) 반환지원신청일은 착오송금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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