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의 관리 및 안전업무를 총괄하는 주택관리사


공동주택의 관리 및 안전업무를 총괄하는 주택관리사

주택관리사보는 공동주택의 운영ㆍ관리ㆍ유지ㆍ보수 등을 실시하고 이에 필요한 경비를 관리하며, 공동주택의 공용부분과 공동소유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유지ㆍ관리 및 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주택관리사보 자격 시험에 합격한 자를 말함 1. 주택관리사 수행업무 공동주택을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공동주택 입주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동주택의 운영 관리 유지 보수 등을 실시하고 이에 필요한 경비를 관리하며 공동주택의 공용부분과 공동 소유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유지 관리 및 안전관리를 실시하는 등 주택관리서비스를 수행 ※ 500세대 미만은 주택관리사를 대신해서 주택관리사보가 주택관리소장을 대신 할 수 있으며 주택관리사보 자격취득 후 3년간 관리소장으로 근무하거나 또는 주택관리사보취득전.후 주택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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