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진설계 대상 건축물 지진 발생 대비의 시작~


내진설계 대상 건축물 지진 발생 대비의 시작~

심상치 않은 '불의 고리'…한반도 지진 안전지대 아니다 연초부터 일본·미국·인도네시아 등서 지진 발생 환태평양 조산대 '꿈틀'..한반도 간접적 영향 일본 난카이 해곡서 대지진 따른 한반도 영향 가능성 내진설계는 지진 발생 대비의 시작 입니다. 1. 내진설계 (1) 내진설계 대상 건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이하 “시·도지사 등”이라 한다)는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물에 대해서는 허가 등을 하는 경우에 내진설계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1) 층수가 2층[주요구조부인 기둥과 보를 설치하는 건축물로서 그 기둥과 보가 목재인 목구조 건축물(이하 “목구조 건축물”이라 함)의 경우에는 3층] 이상인 건축물 2) 연면적이 200제곱미터(목구조 건축물의 경우에는..


원문링크 : 내진설계 대상 건축물 지진 발생 대비의 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