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처벌기준 과 음주운전 벌금


음주운전 처벌기준 과  음주운전 벌금

도로교통법 제44조 제4항에 “제1항에 따라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인 경우로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음주한 상태에서 운전할 경우 판단능력과 운동능력이 떨어져 돌발 상황이 발생할 경우 교통사고 가능성이 높아 한 잔의 술이라도 마셨을 때는 운전을 하지 말아야 한다. 음주를 하셨을 경우 꼭 대리운전을 이용해주세요.! 오늘은 음주운전과 관련된 정보를 포스팅 해 보겠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003% 란 70kg의 성인남성이 알코올 도수 18도의 소주 2잔만 마셔도 혈중알코올농도 0.03%을 넘게 됩니다. 다만, 사람마다, 또 상태가 어떻냐에 따라 다 다르게 나옵니다. 의학적으로 혈중알코올농도 0.03%면 판단과 감정을 조절하는 대뇌 역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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