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소음 , 진동이 발생하는 공사 관련한 특정공사사전(변경)신고


생활 소음 , 진동이 발생하는 공사 관련한 특정공사사전(변경)신고

생활 소음,진동이 발생하는 공사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특정공사 기계,장비를 5일 이상 사용하는 공사를 시행하는 자는 공사 시행 전 신고를 하여야 함. 1. 사전 신고대상 (1) 연면적이 10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건축공사 및 연면적이 3000 이상인 건축물 의 해체공사 (2) 구조물의 용적 합계가 1000 이상 또는 면적 합계가 1000 이상인 토목건설공사 (3) 면적 합계가 1000 이상인 토공사(土工事)ㆍ정지공사(정지공사) (4) 총연장이 200m 이상 또는 굴착 토사량의 합계가 200 이상인 굴정공사 (5) 다음 지역에서 시행되는 공사 1)종합병원, 공공도서관, 학교, 공동주택의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50m 이내의 지역 2) 주거지역 또는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주거형만을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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