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대표가 신청한 효력정지가처분 신청과 가처분의 종류등


이준석 대표가 신청한 효력정지가처분 신청과 가처분의 종류등

주식를 하다보면 “상장폐지 가처분 신청”이란 공시를 가끔 보게 되는데요 이와 같이 가처분은 가압류(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의 집행의 보전) 와 달리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관한 확정 판결의 강제집행을 보전 하기위한 집행보전 제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가처분 신청에 대해서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1. 가처분이란 금전채권 이외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관한 확정판결의 강제집행을 보전(保全)하기 위한 집행보전제도를 말하며, 이는 ① 다툼의 대상에 관한 가처분과 ②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으로 나뉩니다 이번 국민의힘 이준석 전대표가 법원에 제출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란 분쟁이 있는 권리 또는 법률 관계에서 효력이 발생하는 것을 정지해달라는 청구입니다. 2. 가압류(假押留)와의 구별 금전채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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