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또는 강박으로 혼인 한 경우 이혼 취소 소송


사기 또는 강박으로 혼인 한 경우 이혼 취소 소송

이혼합의는 부부의 자유로운 의사에 근거해서 이루어져야 하므로, 사기 또는 강박(强迫)으로 인해 이혼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는 가정법원에 그 취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38조). 오늘은 이혼 취소 소송에 대해서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1. 이혼취소 방법: 이혼취소소송 (1) 관할법원 이혼취소소송의 관할법원은 다음에 해당하는 가정법원이 됩니다(「가사소송법」 제22조). 1 부부가 같은 가정법원의 관할구역 내에 보통재판적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정법원 2 부부가 마지막으로 같은 주소지를 가졌던 가정법원의 관할구역 내에 부부 중 어느 한쪽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정법원 3 위 1.과 2.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로서 부부 중 어느 한쪽이 다른 한쪽을 상대로 하는 경우에는 상대방의 보통재판적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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