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명부폐쇄기간 또는 기준일 설정


주주명부폐쇄기간 또는 기준일 설정

상속, 양도 등으로 주주가 바뀌었을 때, 새로운 주주의 성명과 주소 등을 주주명부에 기재하지 못하게 하는 것. 주주명부폐쇄기간 또는 기준일 설정이라고 한다. 1. 상법 제354조(주주명부의 폐쇄, 기준일) ①회사는 의결권을 행사하거나 배당을 받을 자 기타 주주 또는 질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자를 정하기 위하여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주주명부의 기재변경을 정지하거나 일정한 날에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 또는 질권자를 그 권리를 행사할 주주 또는 질권자로 볼 수 있다. ②제1항의 기간은 3월을 초과하지 못한다. ③제1항의 날은 주주 또는 질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날에 앞선 3월내의 날로 정하여야 한다. ④회사가 제1항의 기간 또는 날을 정한 때에는 그 기간 또는 날의 2주간전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그러나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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