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종류와 입소 대기 신청 하기


어린이집 종류와 입소 대기 신청 하기

어린이 집 보육은 만 0세~만 5세의 취학 전 아동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 만 12세까지 연장하여 보육할 수 있습니다. 설치 주체에 따라 국. 공립 , 사회복지법인 , 법인. 단체 등, 민간, 가정, 직장, 협동 어린이집으로 구분되며 어린이집을 입소하기 위해서는 임신육아종합포털 사이트인 아이사랑에서 신청 가능 합니다. 1. 설치 주체에 따른 분류 국공립어린이집 (1) "국공립어린이집"이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위탁운영 포함)하는 어린이집을 말합니다(「영유아보육법」 제10조 제1호).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소속 공무원을 위하여 설치·운영하는 어린이집은 직장어린이집으로 분류됩니다(「영유아보육법」 제10조 제4호 참조). 사회복지어린이집 (1) "사회복지어린이집"이란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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