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야 개발을 관련한 대체산림자원조성비


임야 개발을 관련한 대체산림자원조성비

임야 개발을 하기 위해서는 산지전용 또는 산지일시사용허가를 관련지자체로 부터 허가를 득하기 위해서는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납무 해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산지전용부담금으로 알고 있지만 이것은 잘못된 표현 입니다. 산지관리법 제19조에 따르면 산지전용과 산지 일시사용에 따른 대체산림자원조성에 드는 비용으로 산지전용을 하게 되면 형질이 변경되어 산림이 없어지기 때문에 다른 곳에 다시 산림을 조성해야 하기 때문에 납부하는 비용입니다. 1.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산지전용과 산지일시사용에 따른 대체산림자원조성에 드는 비용을 미리 납부해야 합니다(규제「산지관리법」 제19조제1항). (1) 산지전용허가(규제「산지관리법」 제14조)를 받으려는 사람 (2) 산지일시사용허가(규제「산지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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