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간이 농수축산업용시설과 농축산물 생산시설 , 현장 사무소나 부대시설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시설등 농지를 짧은 기간 동안 이용하고 원상복구하려는 사람을 위해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를 받는 대신 신고를 할 수 있도록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신고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농지법」 제36조의2).농지를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일시 사용하려는 사람은 지력을 훼손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일정 기간 사용한 후 농지로 원상복구한다는 조건으로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이는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같습니다(「농지법」 제36조의2제1항). 1.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1) 농지를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일시 사용하려는 사람은 일정 기간 사용한 후 농지로 복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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