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로 인해 발생하는 건설폐기물 종류 및 처리절차


건설공사로 인해 발생하는 건설폐기물 종류 및 처리절차

건설공사로 인한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5톤 이상의 폐기물 (공사를 시작할 때부터 완료할 때까지 발생하는 것만 해당함) 로서 아래 건설폐기물 종류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합니다 5톤 미만의 소규모 폐기물은 “공사장 생활폐기물“로 분류되어, 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에 따라 특수규격 종량제봉투에 담아 배출하거나, 건설폐기물수집‧운반업자에 위탁하여 처리할 수 있음 1. 건설폐기물 종류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및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1) 폐콘크리트 (2) 폐아스팔트콘크리트 (3)폐벽돌 (4) 폐블록 (5) 폐기와 (6) 폐목재(나무의 뿌리, 가지 등 임목폐기물이 5톤 이상인 경우는 제외함) (7) 폐합성수지 (8) 폐섬유 (9)폐벽지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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