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설건축물 축조신고대상 및 신고서 양식


가설건축물 축조신고대상 및 신고서 양식

아무리 본인 땅이라 해도 임시 또는 신고나 허가 없이 창고나 작업실 등 임시건축물을 설치하면 법적 문제가 발생 합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건축법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절차에 대해 간단히 알아 보겠습니다..! 또한 신고서 양식도 첨부 하였습니다. 1. 관련법력 건축법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2. 설치 기준 (1) 철근 콘크리트조 또는 철골 콘크리트 구조가 아닐 것 (2) 존치 기간은 3년 이내 (3) 2층 이하로 지하층을 설치하지 아니할 것 (4) 전기, 수도, 가스, 하수도 등 새로운 간선 공급 설비의 설치를 요하지 아니할 것 (5)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이 아닌 것 3. 사용가능용도 (1) 재해가 발생한 구역 또는 그 인접구역으로서 특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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