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의 용도 변경 시 ( 상위군 허가 , 하위군 신고 )


건축물의 용도 변경 시 ( 상위군 허가 , 하위군 신고 )

건축물의 현재 용도가 속하는 시설군(施設群) 보다 상위군에 해당하는 용도로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규제「건축법」 제19조제2항제1호). 반대로 하위군에 해당하는 용도로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를 해야 합니다(규제「건축법」 제19조제2항제2호). 상위군 시설 ↑ 허가 1. 자동차 관련 시설군 신고 ↓ 2. 산업 등 시설군 3. 전기통신시설군 4. 문화집회시설군 5. 영업시설군 6. 교육 및 복지시설군 7.근린생활시설군 8. 주거업무시설군 9. 그 빡의 시설군 하위군 시설 시설군 : 1.에 가까울수록 상위군이고, 9.에 가까울수록 하위군입니다. 1. 상위군으로 용도 변경 시 허가대상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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