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전원)주택 시공을 위한 설계 시 체크 사항


단독(전원)주택 시공을 위한 설계 시 체크 사항

건축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아야 하거나 건축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건축신고를 해야 하는 건축물의 설계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85제곱미터(M2) 미만인 개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건축사가 아니면 할 수 없습니다. 주택 설계는 단순히 건축법이나 허가를 위한 목적이 아니라 내가 짓고자 하는 건축물의 기본 예산 자료가 됩니다. 1. 건축설계자의 의무 설계자는 건축물이 건축법과 건축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맞고 안전·기능 및 미관에 지장이 없도록 설계해야 하며, 다음의 설계도서 작성기준에 따라 설계도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 설계도서 작성기준을 확인하려면 「주택의 설계도서 작성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022-329호, 2022. 6. 20. 발령·시행)를 누르십시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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