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천지 대구집회소 방역 방해 혐의 무죄 판결…이유는? 재판부 “자료제출 요구는 사전준비 단계…명단 누락 방역 방해로 보기 어려워”


신천지 대구집회소 방역 방해 혐의 무죄 판결…이유는? 재판부 “자료제출 요구는 사전준비 단계…명단 누락 방역 방해로 보기 어려워”

지난해 2월 코로나19 1차 대유행의 중심에 있던 신천지 대구집회소 간부들의 역학조사 방해 혐의 등에 대해 재판부가 무죄를 선고됐다. 방역당국의 자료 제출 요구가 방역 준비단계에 해당하기 때문에 명단 누락 행위 등을 방역 방해로 볼 수 없다는 것인데 앞서 수원지법의 이만희(89) 신천지 총회장에 대한 판단과 같다.대구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김상윤)는 3일 선고 공판에서 교인 명단 일부를 고의로 누락한 혐의(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로 기소된 신천지 대구집회소 지파장 A씨 등 8명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이들은 코로나19가 대구에서 확산되던 지난해 2월 20일 전체 교인 명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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