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만 의원, '방역방해 처벌 강화법' 발의… 신천지 등 무죄 논란 해소


이성만 의원, '방역방해 처벌 강화법' 발의… 신천지 등 무죄 논란 해소

이성만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부평갑)이 5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역학조사의 범위에 감염원 추적 시 필요한 법인‧단체‧개인 등의 자료조사를 포함한다는 내용이 들어가 있다. 이는 지난달 13일 신천지 이만희 총회장이 방역방해죄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고, 지난 3일 신천지 대구교회 관계자도 모두 무죄를 선고받으면서 논란이 불거진 데 따른 것이다. 재판부는 무죄선고에 대해 “시설현황 및 교인명단 제출은 역학조사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며, 자료수집단계라고 봤을 때 일부 자료를 누락하더라도 방역방해 혐의로 처벌할 수 없다”고 밝혔다.현행법에 따르면 역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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