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신천지 대구교회 간부 무죄 선고에 "민사와 별개"


대구시, 신천지 대구교회 간부 무죄 선고에 "민사와 별개"

대구시는 신천지예수교증거장막성전(총회장 이만희, 신천지) 대구교회 간부 8명이 무죄를 선고받은 것에 대해 민사소송에는 “직접적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 어렵다”는 입장을 내놓았다.대구시는 지난 2월 3일, “형사재판 결과는 역학조사의 범위에 관한 법리적 쟁점에 따른 것”이라며 “시가 제기한 민사소송이나 신천지 대구교회 측이 시를 상대로 제기한 행정소송의 결과에 직접적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또 민사소송은 형사상 책임과는 별개로 거짓 자료의 제출 등에 따른 방역 방해로 손해배상 청구 지역사회 감염 전파·확산에 의한 각종 비용 지출과 관련해서 그 원인 제공자에 대한 구상권을 행사하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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