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시설 안돼"…고양시, 신천지 건물 용도변경 직권취소


"종교시설 안돼"…고양시, 신천지 건물 용도변경 직권취소

시장 직권으로 종교시설 용도변경 취소 결정 신천지 "허가 취소 인정 못해" 의견서 제출 신천지 관계자가 지난 2018년 매입한 것으로 알려진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풍동 소재 한 건물. 송주열 기자 종교시설로 용도변경돼 논란이 됐던 이단 신천지 소유로 알려진 경기 고양시의 한 건물에 대한 허가가 결국 취소됐다. 고양시는 18일 시장 직권으로 일산동구 풍동 소재 건축물을 종교시설로 용도변경한 행정절차를 취소했다. 해당 건물은 당초 물류창고였지만 서울 서부와 경기권역에서 주로 포교 활동하는 신천지 시몬지파가 종교활동을 위해 지난 2018년 매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신천지 측은 종교시설로 용도변경을 신청했지만, 시는 건축심의 과정에서 교통과 주거 환경 등의 이유로 불허했다가 돌연 지난해 6월 건물 2층 3258.84 면적 가운데 2857.95 면적을 종교시설로, 400.89 면적을 근린생활시설로 허가했다. 이에 지역주민들은 '신천지 종교시설 용도변경 허가 취소' 서명운동을 벌이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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