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코로나19 확산 책임 누가 지나… 法 “신천지 간부 전원 무죄”


대구 코로나19 확산 책임 누가 지나… 法 “신천지 간부 전원 무죄”

정부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간부들이 법원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만희(90) 총회장과 대구교회 관계자들에 이은 세 번째이자 마지막 1심 판결이다. 이로써 지난해 초 대구지역의 코로나19 확산과 관련해 그 누구도 책임을 지지 않게 됐다. 17일 수원지법 형사15단독 이혜린 판사는 감염병예방법 위반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신천지 과천 총회본부 소속 총무 A씨 등 9명에게 이처럼 전원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증거인멸 및 교사 혐의에 대해선 일부 유죄를 인정해 이들 중 6명에게 각각 벌금 300만∼100만원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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