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민법 개정안 발의한 법무부, 반발하는 전능신교 전능신교, “중국에서 온 크리스천” 주장, 하지만 명백한 기독교 이단


난민법 개정안 발의한 법무부, 반발하는 전능신교  전능신교, “중국에서 온 크리스천” 주장, 하지만 명백한 기독교 이단

법무부가 ‘난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 하자, 중국계 이단 전능신교(교주 양향빈, 전능하신 하나님 교회)가 반발하고 있다.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종교 난민을 자처해 한국 땅에 뿌리내려온 전능신교의 거취에 치명타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전능신교 측은 중국의 탄압과 인권을 주장하며 난민 자격을 요청하지만, 주장엔 어패가 있다.법무부는 지난해 12월 28일 난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했다. 입법 예고 기간은 2월 8일 까지다. 법무부 측은 “현행 난민법에는 남용적 재신청이나 명백히 이유 없는 신청 등에 대한 제한 규정이 없고, 이로 인해 난민 인정 심사 및 재판절차가 지연되어 결과적으로 박해 우려가 높은 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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