빛과진리교회 김명진 목사 징역 2년 법원, “도저히 수용할 수 없는 훈련 내용”


빛과진리교회 김명진 목사 징역 2년 법원, “도저히 수용할 수 없는 훈련 내용”

비상식적인 리더십 훈련으로 문제가 된 빛과진리교회 김명진 목사와 조교 리더 2명에 대해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북부지방법원은 지난 2월 14일 김명진 목사에게는 강요방조,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위반으로 징역 2년, 비상식적인 훈련 행위를 강요한 조교 리더들에게 각각 징역 1년과 10월을 선고했다. 김명진 목사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서울북부지방법원 법원은 조교 리더들이 피해자들에게 강요한 여러 항목을 인정했다. 피해자 A씨에 대해 “피해자가 대변을 먹고 그에 관한 동영상을 촬영하여 피고인에게 전송한 사실이 인정된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지시대로 대변을 먹지 않을 경우 피고인이 피해자를 LTC 훈련에서 탈락시키거나 LTC 훈련 및 리더 선발 과정에 피해자에게 불이익을 가할 것처럼 태도를 보여 피해자로 하여금 어쩔 수 없이 그 행위를 할 수밖에 없게 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보았다. 또 “피해자에게 오래걷기(일명 거시기)를 하게 한 시간(저녁 19:30부터 다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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