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민법 허점 이용한 전능신교…개정입법 저지


난민법 허점 이용한 전능신교…개정입법 저지

중국에서 발호한 이단 전능하신하나님교회, 일명 전능신교가 몇 해 전부터 중국 정부의 탄압을 이유로 난민을 자처하며 국내에 유입되고 있습니다. 난민 신청을 하면 국내 체류 자격이 생기기 때문인데요. 난민법 개정안의 입법이 예고되자 전능신교 측에서 이를 막으려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진은희 기자의 단독보돕니다. 국민참여입법센터 홈페이지에 ‘난민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입법 예고되자 지난 5일 법무부 장관 앞으로 한 의견서가 제출됐습니다. 발신자는 전능하신하나님교회, 이단 전능신교입니다. 이들은 양향빈이란 중국 여성 재림주를 믿는 사이비 종교로, 중국에선 2013년 이단으로 규정돼 포교가 금지된 단체입니다. 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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