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안심리 등을 이용하여 사실상 자유의지를 박탈한 상태에서 신천지 신도가 되도록 유도한 것은 헌법에서 보호하는 종교의 자유를 넘어선 것이고, 사기범행의 기망이나 협박 행위와도 유사하여 이는 우리 사회공동체 질서 유지를 위한 법 규범과도 배치되는 것이어서 위법성이 있다고 평가된다.” ㅡ 2018년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판결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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