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지 한인교회, 신옥주 측 110억 손배소 승소 - 피지 난디한인교회 ‘신옥주 이단’ 글 홈피 게재, 법적 승소


피지 한인교회, 신옥주 측 110억 손배소 승소 - 피지 난디한인교회 ‘신옥주 이단’ 글 홈피 게재, 법적 승소

소위 ‘타작마당’이라는 이름 등의 행위로 대법원에서 최종 7년형을 받은 신옥주 씨, 남태평양 피지에 그와 관련된 ‘그레이스 로드(Grace Road)’ 단체가 난디한인교회(박상기 목사)에 명예훼손을 당했다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신청했다. 액수는 피지 화폐 2천만불(한화 약 110억원)이다. 소송이 시작된 지 5년 만인 지난 2021년 1월 11일 피지고등법원은 ‘소송에 대한 책임이 없다’며 피고에게 최종 승소판결(THAT this action is struckout)을 내렸다. 즉 법원이 난디한인교회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난디한인교회는 약 2년 간(2014/1-2015/12) 교회 인터넷 홈페이지에 ‘신옥주(은혜로교회) 이단’ 내용의 글을 올린 바 있다. 이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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