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예방법 무죄' 신천지 이만희 총회장 내달 7일 항소심


'감염병예방법 무죄' 신천지 이만희 총회장 내달 7일 항소심

정부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활동 방해 혐의로 기소돼 원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신천지예수교증거장막성전(신천지) 이만희 총회장(90)에 대한 항소심이 내달에 열린다. 27일 수원고법에 따르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로 기소된 이씨에 대한 첫 항소심은 오는 7월7일에 열릴 예정이다. 심리(審理)는 제3형사부(부장판사 김성수)에 배당됐다. 당초 이씨에 대한 첫 기일은 지난 15일에 예정됐었다. 하지만 기존 재판부였던 제2형사부(부장판사 김경란) 소속 법관 중 한 명과 이씨가 선임한 변호인 중 한 명이 친인척 관계에 있어 재판부가 변경됐다. 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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