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활동 방해 혐의로 기소돼 원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신천지예수교증거장막성전(신천지) 이만희 총회장(90)에 대한 항소심이 내달에 열린다. 27일 수원고법에 따르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로 기소된 이씨에 대한 첫 항소심은 오는 7월7일에 열릴 예정이다. 심리(審理)는 제3형사부(부장판사 김성수)에 배당됐다. 당초 이씨에 대한 첫 기일은 지난 15일에 예정됐었다. 하지만 기존 재판부였던 제2형사부(부장판사 김경란) 소속 법관 중 한 명과 이씨가 선임한 변호인 중 한 명이 친인척 관계에 있어 재판부가 변경됐다. 수원..........
'감염병예방법 무죄' 신천지 이만희 총회장 내달 7일 항소심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 원문링크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원문링크 : '감염병예방법 무죄' 신천지 이만희 총회장 내달 7일 항소심